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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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94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 평창읍 마지리 389-5번지(건축주: 원창○)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변경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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