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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폐지(대관령면 2018-44)
작성부서
대관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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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2018-44)에 대하여 도로폐지신청에 따라 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18-대관령면-신축신고-14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나.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18-1번지
다. 폐지되는 도로지정번호: 대관령면 2018-44(2018. 5. 10.)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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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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