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봉평면 원길리 106-5번지)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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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106-5번지
3. 도로길이: 33m
4. 도로너비: 4.0m
5. 도로면적: 13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2024년제 호. 끝.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106-5번지
3. 도로길이: 33m
4. 도로너비: 4.0m
5. 도로면적: 13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2024년제 호.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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