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5-28 ~ 2034-06-30
조회수
92
내용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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