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6-27 ~ 2024-07-25
조회수
20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4 - 934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24. 6. 27.

평 창 군 수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4. 1.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 61 필지 중 지가조정된 31필지
[상향조정 : 22필지, 하향조정 : 9필지, 기각: 30필지]
다. 조정내역 : 첨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 참조

2.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전화330-2375, 2376, 226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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