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 조정 고시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6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4- 호

평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따라 2024년 8월 5일 0시부터 적용할 평창군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 7. 24.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