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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부서
봉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4-07-25 ~ 2024-08-11
조회수
8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 유**
2. 공 고 기 간: 2024. 7. 25.~ 2024.8.11. (14일 이상)
3. 공 고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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