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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공고[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대관령203호선)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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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대관령203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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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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