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간
2024-08-12 ~ 2024-08-23
조회수
396
내용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평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4. 8. 12.(월) ~ 8. 23.(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선정개소: 4개소
- 사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사업자
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평창군에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인(23년도 기준) 소상공인
- 지원업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 제조업, 숙박업(농어촌민박 제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제외)
※ '일반음식점업'은 보건정책과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제외
- 사 업 명: 평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4. 8. 12.(월) ~ 8. 23.(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선정개소: 4개소
- 사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사업자
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평창군에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인(23년도 기준) 소상공인
- 지원업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 제조업, 숙박업(농어촌민박 제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제외)
※ '일반음식점업'은 보건정책과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제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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