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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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속사리 462-4번지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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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 용평면 속사리 441번지 외 4필지(건축주: 전진○)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변경공고문 1부. 끝
※ 용평면 속사리 441번지 외 4필지(건축주: 전진○)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변경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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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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