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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평창 스위트엠 웰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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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평창 스위트엠 웰라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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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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