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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 부여 고시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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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92
내용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 부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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