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8-30 ~ 2024-09-27
조회수
863
내용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1. 모집기간: 2024. 8. 30. ~ 9. 27. (28일간)
2. 모집업종: 농업분야(파종, 정식, 병충해방제, 수확 등의 농작업 전반)
3. 모집인원: 0명
4. 근로기간: 2025. 5월 ~ 12월 기간 중(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5. 근무시간: 1일 8시간(월 208시간, 휴게 1일 1시간, 주 1회 휴무)
6. 보 수: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10,030원/시간(고용주 별도 협의)
7. 신청자격
ㅇ 국적: 대한민국
ㅇ 연령: 만19세 이상 ~ 50세 이하
ㅇ 기타: 농업분야 근로 경험이 있고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8. 숙식제공: 농가 제공(별도 협의 가능)
9. 신청기한: 2024. 9. 27 (금)까지
10.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
ㅇ 접수방법: 우편, 방문
ㅇ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033-330-4726)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11. 기타사항
ㅇ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는 농업인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책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ㅇ 사후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농업인 고용주, 계절근로자)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농업분야 계절근로 근무조건은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ㅇ 농업인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월 통상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ㅇ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 근로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구인공고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 실시하는 내국인 구인공고임.

붙임 1.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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