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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4 ~ 2024-09-19
조회수
41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4. ~ 2024. 9. 19.(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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