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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재산 중로3-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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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4-152호
평창 군계획시설(재산 중로3-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고시 제2022-159(2022. 10. 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도로:재산 중로3-2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 군계획시설(재산 중로3-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고시 제2022-159(2022. 10. 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도로:재산 중로3-2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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