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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4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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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4-154호

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4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공고 제2024-1195(2024. 8. 1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2-41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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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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