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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5 ~ 2024-10-07
조회수
63
내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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