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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7월 및 8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5 ~ 2024-09-20
조회수
23
내용
2024년 7월 및 8월 귀하에게 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한을 2024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7월 및 8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과소신고 및 무신고에 대한 수시분 납세고지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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