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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05 ~ 2024-09-25
조회수
34
내용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5일
평창군의회 의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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