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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횡계리 384-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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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변경] 지정·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84-4번지 외 2필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84-6번지외 1필지
4. 도로길이: 44m
5. 도로너비: 4m
6. 도로면적: 178㎡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1.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84-4번지 외 2필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84-6번지외 1필지
4. 도로길이: 44m
5. 도로너비: 4m
6. 도로면적: 178㎡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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