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부서
축산농기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01 ~ 2025-02-28
조회수
16
내용
1.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6521(2024.09.09.)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평창군
다.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까지
라.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마. 내 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금지
바.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033-330-136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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