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작성부서
축산농기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23 ~ 2024-11-30
조회수
79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을 이동할 때에,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 확산 차단
2. 지역 : 전국
3. 대상 : 전국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4. 기간 : 2024.09.23. ~ 2024.11.30일 까지(약 2개월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09.30일 부터
5. 명령의 내용 :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 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 이력시스템 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관할 시장,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 4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 정보 공개 시 소비자도 럼피스킨 백신접종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게 됨
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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