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9-30 ~ 2024-10-15
조회수
87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주)마*

나. 공고기간 : 2024.9.30. ~ 2024.10.15. (15일간)

다.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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