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02 ~ 2024-10-22
조회수
133
내용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2.(수) ~ 2024. 10. 22.(화)
2.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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