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진부면 두일리 218번지 외 2필지)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13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진부면 두일리 219번지 외 3필지의 건축(신축)허가 관련임, 건축주: 박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