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2024-10-07 ~ 2024-10-21
조회수
82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한 고지 및 안내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7.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8. 6. ~ 2024. 8. 20.(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발이익환수법」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준공)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T. 033-330-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7.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8. 6. ~ 2024. 8. 20.(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발이익환수법」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준공)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T. 033-330-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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