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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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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준공인가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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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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