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개수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15 ~ 2024-10-22
조회수
99
내용
「개수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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