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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용평면 장평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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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용평면 장평리 공동주택) 1부. 끝.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용평면 장평리 공동주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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