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28 ~ 2024-11-18
조회수
91
내용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8. ~ 11. 18.(22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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