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30 ~ 2024-11-18
조회수
100
내용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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