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간
2024-11-01 ~ 2024-11-07
조회수
103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2024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