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01 ~ 2024-11-07
조회수
103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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