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 공고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04 ~ 2024-12-04
조회수
89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에 처리 공고)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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