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목조유산(평창향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05 ~ 2024-11-25
조회수
34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평창향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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