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면 신리 182-12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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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대화면 신리 182-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대화면 신리 182-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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