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1 ~ 2024-11-26
조회수
62
내용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의거,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사업기간 및 편입면적, 지목 변경승인 신청되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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