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3 ~ 2024-12-02
조회수
91
내용
평창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장소 등 주요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까지 첨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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