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및 현장사무실 운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3 ~ 2024-11-26
조회수
45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둔지구의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및 현장사무실 운영에 대한 공문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 폐문부재 ·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폐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80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6.(14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33-330-246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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