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3 ~ 2024-11-26
조회수
53
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6.(7일이상)
3. 대 상 자 : 임*택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대관령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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