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방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간
2024-11-15 ~ 2024-11-25
조회수
28
내용
방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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