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5 ~ 2024-11-25
조회수
28
내용
방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