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근린공원, 소공원】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22 ~ 2024-12-06
조회수
36
내용
평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근린공원, 소공원)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 11. 22.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등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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