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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변경 공고(덕거리 167-7번지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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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167-7번지, 167-3번지
3. 도로길이: 98m
4. 도로너비: 5.0m
5. 도로면적: 47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4-38호. 끝.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167-7번지, 167-3번지
3. 도로길이: 98m
4. 도로너비: 5.0m
5. 도로면적: 47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4-38호.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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