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고시( 정정·등재·해재)
작성부서
축산농기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9 ~ 2024-12-03
조회수
43
내용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의하여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정정·등재·해제 고시 합니다.

붙임 초지 지형도면 등 고시문(정정,등재,해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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