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9 ~ 2024-12-09
조회수
27
내용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9.(화) ~ 12.9.(월) / 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12. 9.까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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