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간
2024-11-19 ~ 2024-12-04
조회수
18
내용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 취소 등)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 2(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절차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가축사육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가축사육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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