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19 ~ 2024-12-03
조회수
32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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