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20 ~ 2024-12-05
조회수
3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4-149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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