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1-28 ~ 2024-12-31
조회수
78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결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

2. 사 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방세 체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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