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1 ~ 2024-12-31
조회수
71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11. ~ 12. 31. (21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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