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신축건물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10 ~ 2024-12-30
조회수
78
내용
방범용 및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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